본문 바로가기

Investing in Real Estate/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하기

(3)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 관련 Q&A 1. 비거주자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나? 집을 살 수 있다. 단,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국인과 다르다. ※ 영주권자, 거주자 외국인도 국적이 한국이 아닌 점에선 동일한 외국인이지만 비거주자 외국인과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 비거주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데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 발급받은 적이 없어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부동산 구입할 수 있다. 3.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받을 수 있다. 경우 한국에 사는 지인이 비거주자 외국인 대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4. 비거주자가 부동산 ..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필요한 것: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원, 아포스티유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필요한 문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꼽자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원, 아포스티유를 꼽을 수 있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 받으려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 최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해야 하고, 타 지역 장거리 거주자인 경우에는 민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초 부여 사무소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이후 재발급 신청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고성출장소 제외)에서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 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일본·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 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고, 미협약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