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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하는 경우 준비물은 4가지가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3. 부/모 신분증
4. 아기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녀 기준으로 받급 받을 때 자녀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없어도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인 정보 조회하여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해당 자녀를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청약 통장 개설할 때도 위의 4가지를 가져가면 되는데 참고로 청약통장은 성인(만 19세)이 되기 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에 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아기 통장을 해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3. 부/모 신분증
4. 통장 개설했을 때 가져갔던 아기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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