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금융정보

아기명의 통장개설(+청약통장) 및 해지할 때 필요한 준비물

728x90
반응형

아기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하는 경우 준비물은 4가지가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3. 부/모 신분증

4. 아기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녀 기준으로 받급 받을 때 자녀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없어도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인 정보 조회하여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해당 자녀를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청약 통장 개설할 때도 위의 4가지를 가져가면 되는데 참고로 청약통장은 성인(만 19세)이 되기 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에 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아기 통장을 해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3. 부/모 신분증

4. 통장 개설했을 때 가져갔던 아기 도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