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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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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관련 세금(취득세, 양도세) 정리 취득세: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할 때 취득세 중과되지 않음.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취득세 1.1% 적용 양도세: 양도세 계산할 때에는 공시가격 1억 아파트를 포함하여 계산 양도세에는 크게 비과세(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반세율,중과세율(단기매매 중과, 다주택 중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다주택 중과이다. 기존 7.10 대책 조정지역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조정지역 3주택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다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만약 조정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구입하려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조정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리 [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셀프등기 후기 - #10 서류준비 유의사항 셀프등기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당일에 준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할 수 있지만 아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일부 서류라도 준비해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하면 잔금일에 덜 바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 가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을 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은 매일 할인율이 다르다. 잔금 치르기 2주 전부터 할인율을 보고 할인율이 낮은 날 결제하면 소액이지만 절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아래 글 참조) dreambig.tistory.com/28 셀프등기 후기 - #6 국민..
셀프등기 후기 - #9 등기신청수수료 발급받기 등기신청수수료를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등기소, 인터넷 등기소)가 있고 등기소에서 발급 받든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든 둘 다 간단하다. 1.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 '신규' 클릭 - 매수한 지역의 등기소 검색 후 선택 - 수수료액표(바로가기) 보고 납부금액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 2. 등기소 등기소에 있는 무인 발급기 중 "등기신청수수료납부"가 가능한 기계를 찾아 필요한 정보 기입 후 수수료 결제 및 출력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등기소는 회원가입 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수수료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번거로웠고 등기소 무인..
셀프등기 후기 - #8 부동산거래필증 발급받기 부동산거래필증은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매수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니다. 만약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세를 내려면 부동산거래필증에 쓰여있는 관리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거래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메인 페이지 왼쪽에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가 있는데 매수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한다. 신고이력조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조회를 누르면 물건이 나온다. 인쇄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필증인쇄를 누르면 된다.
셀프등기 후기 - #7 전자수입인지 납부하기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매우 간단하다. 단,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취소가 되지 않고 인쇄는 딱 1번밖에 허용되지 않아서 꼭 프린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력해야 한다.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한다. 전자수입인지 메인 화면이 보이면 구매를 클릭한다. 구매를 클릭하면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 가입해도 되지만 비회원이어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를 선택하고, 금액은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을 가격에 ..
셀프등기 후기 - #6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국민주택채권은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구청 혹은 시청(구청 없는 경우)에서 취득세 납부 후 시청 혹은 구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을 보고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국민채권을 취득세 납부하기 전에 매입하고 싶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먼저 매입하려는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매수한 아파트 주소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그동안의 공시가격이 나온다. 거기서 올해 공시가격을 복사하거나 적어둔다 공시가격을 파악하고 나서 채권금액을 알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nhuf.molit.go.kr 주택도..
셀프등기 후기 - #5 준비서류 및 준비물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축전유부분) 취득세 납부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전자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도장(막도장도 상관 없음) 신분증 2. 매도자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