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구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 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일본·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 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고, 미협약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외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