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형태 정리 2 -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공동주택은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등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연립주택: 1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은 소유권 별로 구분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