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등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연립주택: 1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은 소유권 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택 별로 각각 분리 등기가 가능하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별로 등기할 수 없다.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한 가구씩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구분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서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수로 포함된다.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 가능하다.
※빌라
- 외국에서는 시골의 저택, 교외의 별장이나 별장식 주택, 교외주택을 이른 말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급스런 공동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나, 고급연립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보통 연립주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주택사업자들이 ○○빌라 하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빌라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칭한다)
▷ 연면적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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