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위임장작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등기 후기 - #3 위임장 작성법(본인 / 가족대리) 원래는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게 맞지만 보통 집 팔면 매도인이 위임장에 도장 찍어주고 매수인 혼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외에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 글이나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