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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부동산 관련 정보

셀프등기 후기 - #3 위임장 작성법(본인 / 가족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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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게 맞지만 보통 집 팔면 매도인이 위임장에 도장 찍어주고 매수인 혼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외에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 글이나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

가.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해당하는 등, 그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즉시 수리한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4494&q=%EB%B2%95%EB%AC%B4%EC%82%AC&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8&p1=&p2=&p3=&p4=&p5=0&p6=&p7=#1604036630884

 

위임장 작성하는 법은 크게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등기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매매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1동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의 "1동 건물의 표시"에 있는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기입 (지번과 도로명주소 순서대로))

     서울시 XX구 OO동 123-1 XXXX아파트 제X동 

     [도로명주소] 서울시 XX구 OOO로 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X층 제XXX호 (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있는 "건물번호" 기입)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있는 "건물내역" 첫 번째 줄 기입)

      면           적 xxx (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있는 "건물내역" 두 번째 줄 기입)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시 XX구 OO동 123-1        대        xxxxx

          (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있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순서대로 기입)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의 표시"에 있는 "대지권종류" 기입)

     대지권의 비율 OOO분의 xxxxxx(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의 표시"에 있는 "대지권비율" 기입)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매매계약일을 쓰고 그 뒤에 매매라고 쓰면 되고, 대리인 칸에 매수인 이름과 주소, 위임인 자리에는 매도인 이름과 주소를 쓰고 날인란에 '매도인 인감도장'만 찍으면 된다.

매수인의 도장은 찍을 필요없다.

 

2. 대리인이 등기하는 경우

대리인이 등기하는 경우

대리인이 등기신청 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까지는 본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지만, 대리인과 위임인 작성하는 법이 다르다.

이 경우 대리인 칸대리해서 등기 신청해주는 가족의 이름 및 주소, 위임인 자리에는 매도인 이름과 주소, 그 밑에 매수인 이름과 주소를 쓰고 날인란에 '매도인 인감도장'과 '매수인 인감도장'을 순서대로 찍으면 된다.

 

매도인은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고 매도인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혹시 작성하다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2~3장 정도 위임장 양식을 뽑아서 날인란에 매도인의 도장을 받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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