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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부동산 관련 정보

셀프등기 후기 - #10 서류준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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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당일에 준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할 수 있지만 아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일부 서류라도 준비해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하면 잔금일에 덜 바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 가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을 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은 매일 할인율이 다르다. 잔금 치르기 2주 전부터 할인율을 보고 할인율이 낮은 날 결제하면 소액이지만 절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아래 글 참조)

dreambig.tistory.com/28

 

셀프등기 후기 - #6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국민주택채권은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구청 혹은 시청(구청 없는 경우)에서 취득세 납부 후 시청 혹은 구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을 보고 직접 납부할 수 있다.

dreambig.tistory.com

3.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정부24에 들어가서 무료로 발급받아도 되고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도 된다.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도 발급받을 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4. 취득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인터넷 납부의 경우 잔금일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 가능하다. 만약 잔금 치르기 전에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 미리 부동산거래신고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직접 부동산거래필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잔금일 당일에 이택스/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할 때 편하다.

dreambig.tistory.com/30

 

셀프등기 후기 - #8 부동산거래필증 발급받기

부동산거래필증은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매수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니다. 만약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세를 내려면 부동산거래필증에 쓰여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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