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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부동산 관련 정보

셀프등기 후기 - #8 부동산거래필증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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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필증은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매수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니다.

만약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세를 내려면 부동산거래필증에 쓰여있는 관리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거래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메인 페이지 왼쪽에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가 있는데 매수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한다.

신고이력조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조회를 누르면 물건이 나온다.

인쇄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필증인쇄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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