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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필증은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매수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니다.
만약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세를 내려면 부동산거래필증에 쓰여있는 관리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거래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메인 페이지 왼쪽에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가 있는데 매수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한다.
신고이력조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조회를 누르면 물건이 나온다.
인쇄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필증인쇄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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