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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부동산 관련 정보

셀프등기 후기 - #6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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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구청 혹은 시청(구청 없는 경우)에서 취득세 납부 후 시청 혹은 구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을 보고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국민채권을 취득세 납부하기 전에 매입하고 싶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먼저 매입하려는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매수한 아파트 주소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그동안의 공시가격이 나온다.

거기서 올해 공시가격을 복사하거나 적어둔다

 

공시가격을 파악하고 나서 채권금액을 알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약/채권 - 1종주택국민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를 클릭한다.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을 해당사항에 맞게 선택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기입한 후 금액조회를 누르면 채권매입금액이 나온다.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110,000,000원)을 적으면 된다.

채권매입금액 조회 후 고객부담금조회를 클릭한 다음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 입력하고 날짜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른다.

조회 버튼 누르고 나면 아래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납부해야 할 채권금액이다.

 

채권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클릭하면 은행 로고가 보인다.

원하는 은행 아무거나 클릭해서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공동명의 시 주의점

공동명의의 경우 채권금액 조회할 때 금액을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채권금액을 두 번 계산해야 한다.

(계산할 때 한 사람의 명의로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 명의로 채권금액 납입+B 명의로 동일한 금액을 납입)

 


참고로 채권매도 할인율이 달라서 채권매입하기 전에 꾸준히 할인율 추세를 지켜보고 할인율이 높은 날 결제하면 소액이지만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할인율을 조회하려면 아래와 같이 클릭하면 된다.

청약/채권 - 1종주택국민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을 순서대로 클릭한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일별로 잘 정리된 할인율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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