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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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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후기 -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위임장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생각보다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장 작성하기 어렵고 시간을 많이 드는 부분을 꼽자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다. "부동산의 표시"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몰라 헤매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 2장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첫 번째 장만 미리 작성해도 시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첫번째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동산의 표시"인데 인터넷에 뒤져보니 비슷하면서도 상이하다 보니 헷갈려서 갈 때마다 첫 번째 등기소에 갔을 때는 등기소 직원이 작성하라는 대로 했다. 위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사실 흔한 양식은 아니었다. 그래서 두번째 등기소 방문을 했을 때에는 첫 번째 등기소 양식(위 사진)과 인터넷에서 가장 많..
셀프등기 후기 - #3 위임장 작성법(본인 / 가족대리) 원래는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게 맞지만 보통 집 팔면 매도인이 위임장에 도장 찍어주고 매수인 혼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외에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 글이나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
셀프등기 후기 - #2 셀프등기와 법무사 의뢰 중 뭐가 유리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비용 파헤치기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동생의 잔금을 먼저 치르러 부동산에 갔다.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할 거라고 하니 매도인이 오히려 법무사가 그러는데 법무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자기는 그냥 법무사 맡긴다고 하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나를 좀 한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셀프등기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경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셀프등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녀가 다주택자로 이것저것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좀 의문이 들었다. 난 이미 서류를 준비했고 경험상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법무사 쓰겠다고 말하..
셀프등기 후기 - #1 셀프등기를 하게 된 이유 얼마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수했다. 아파트를 사기 전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복비 내고 세금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취득세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집을 사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이라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안 그래도 간신히 집 값과 취득세 준비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부랴부랴 가격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법무사가 부르는 게 값이어서 법무사 수수료가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50만원이었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셀프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막상 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할 지 몰라 집 근..
What is an Apostille and do you need it to purchase real estate in South Korea? If you are a non-resident foreigner who wishes to purchase real estate in South Korea, your foreign documents or notarized documents must be consular verified or attached with an apostille. What is an Apostille? Apostille refers to a certificate confirming and issuing the seal or signature of the document in order to be recognized in foreign countries the country in which the official document a..
개정된 취득세 및 1세대 판단 기준 정리 1.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개정사항 기존엔 4주택자일 경우에만 높은 세금을 매겼지만, 이제는 개인 혹은 법인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 1세대별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진다. 개인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취득은 1~2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본다.)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종전의 세율 적용한..
주택 형태 정리 2 -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공동주택은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 등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연립주택: 1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은 소유권 별로 구분되..
주택 형태 정리 1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주택법에 정해 놓은 주택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이다. 주택은 크게 나눠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