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동생의 잔금을 먼저 치르러 부동산에 갔다.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할 거라고 하니 매도인이 오히려 법무사가 그러는데 법무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자기는 그냥 법무사 맡긴다고 하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나를 좀 한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셀프등기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경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셀프등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녀가 다주택자로 이것저것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좀 의문이 들었다.
난 이미 서류를 준비했고 경험상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법무사 쓰겠다고 말하며 웃으면서 넘겼다.
잔금 치르고 등기소 가는 길에 검색해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낼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맞다. 세금 낼 때 모든 취득비용(취득비용 중에 제외 되지 않는 것도 있음)을 양도차익에서 제외 후 과세표준에 세율대로 내는 것이지 산술적으로 그 비용만큼 이득이 아니다.
위의 답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다.
법무사는 수입을 얻기 위해 고객들에게 "법무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니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해서 고객들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생각보다 부동산 매수 후 밟아야 할 절차들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두려움도 있기에 이 절차의 세부 사항을 모른 채 소유권 이전 등기 "전문가"라 불리는 법무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경비처리도 해주니 얼마나 좋냐고 생각하며 법무사에게 기꺼이 법무비용을 준다. 자연스럽게 법무비용이 부르는 게 값이 되버렸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발생되는 법무비용은 크게 필수비용과 부가비용으로 나뉜다.
1. 필수비용: 법무사가 하든 매수인이 하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 취득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상이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인터넷 등기소) / 15,000원(등기소)
- 전자수입인지: 150,000원
- 국민주택채권
2. 부가비용: 법무사에게 맡겨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 수수료
- 부가세
법무사에게 부가비용을 주기 싫다면 시간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직접 하기 귀찮아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했다면 여러 법무사에게 견적서를 받아서 필수비용과 부가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법무사를 결정하면 된다.
단, 셀프등기는 대출받지 않고 매수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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