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 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일본·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 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고, 미협약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라면, 처분 위임장을 작성해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후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송부해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 등에 사용하면 된다. 반면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에 사는 재외국민은 나라별로 절차가 다 다르지만 보통 공증 사무실에서 처분 위임장에 공증을 받은 후 그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 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각국의 영사확인절차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대륙 | 가입국 |
아시아, 대양주 (18)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52)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중남미 (30)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
아프리카 (12)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4) |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목록 출처: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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