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필요한 문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꼽자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원, 아포스티유를 꼽을 수 있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 받으려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 최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해야 하고, 타 지역 장거리 거주자인 경우에는 민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초 부여 사무소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이후 재발급 신청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고성출장소 제외)에서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 세종로 출장소 방문할 경우, 여권, 수수료(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구비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의 여권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1000원), 신청서를 구비하면 된다.
※세종로출장소
업무시간: 09:00~18:00
위치: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종각역 6번 출구)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입되어야 한다.
「위임하는 사람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사유
대리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하는 자 성명 및 여권과 동일한 서명」
2. 주소증명원
출신 국가에서 거주확인서 혹은 주소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발급받으면 되고, 만약 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아래 문서와 같이 주소증명원을 작성하면 된다.
주소증명원을 발급 혹은 작성할 때 반드시 용도가 "부동산 취득"이라는 것을 꼭 기입해야 한다.
3. 아포스티유
주소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아래 문서와 같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모든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출신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신국가가 미협약국이라면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도 각 나라별로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고,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이라도 각 나라별로 발급 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어서 해당 기관에 발급 받기 전에 물어보고 준비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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