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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하기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필요한 것: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원,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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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필요한 문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꼽자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원, 아포스티유를 꼽을 수 있다.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 받으려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 최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해야 하고, 타 지역 장거리 거주자인 경우에는 민원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초 부여 사무소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이후 재발급 신청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고성출장소 제외)에서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 세종로 출장소 방문할 경우, 여권, 수수료(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구비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의 여권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1000원), 신청서를 구비하면 된다.

 

 

※세종로출장소

업무시간: 09:00~18:00

위치: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종각역 6번 출구)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입되어야 한다.

 

「위임하는 사람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사유

 

대리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하는 자 성명 및 여권과 동일한 서명」

 

2. 주소증명원 

출신 국가에서 거주확인서 혹은 주소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발급받으면 되고, 만약 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아래 문서와 같이 주소증명원을 작성하면 된다.

주소증명원

주소증명원을 발급 혹은 작성할 때 반드시 용도가 "부동산 취득"이라는 것을 꼭 기입해야 한다.

 

3. 아포스티유 

주소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아래 문서와 같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모든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포스티유

 

비거주자 외국인의 출신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신국가가 미협약국이라면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도 각 나라별로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고,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이라도 각 나라별로 발급 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어서 해당 기관에 발급 받기 전에 물어보고 준비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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