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거주자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나?
집을 살 수 있다. 단,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국인과 다르다.
※ 영주권자, 거주자 외국인도 국적이 한국이 아닌 점에선 동일한 외국인이지만 비거주자 외국인과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 비거주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데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 발급받은 적이 없어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부동산 구입할 수 있다.
3.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받을 수 있다. 경우 한국에 사는 지인이 비거주자 외국인 대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4.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거주자와 동일한가?
다르다. 비거주자에게 매도시 집값에 따라 세금이 6% ~ 42% 부과된다.
5.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세법에서 거주자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외에 거주해도 거주자로 본다.
1. 국외근무 공무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6. 비거주자가 부동산 구매 시 '거주자' 한국인과 공동명의로 하면 세율이 거주자와 동일해지나?
아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도 비거주자의 세율이 거주자와 동일해지거나 감면되지 않는다.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집 값이 4억이면 각 2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각각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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