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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당일에 준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할 수 있지만 아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일부 서류라도 준비해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하면 잔금일에 덜 바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 가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을 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은 매일 할인율이 다르다. 잔금 치르기 2주 전부터 할인율을 보고 할인율이 낮은 날 결제하면 소액이지만 절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아래 글 참조)
3.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정부24에 들어가서 무료로 발급받아도 되고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도 된다.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도 발급받을 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4. 취득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인터넷 납부의 경우 잔금일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 가능하다. 만약 잔금 치르기 전에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 미리 부동산거래신고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직접 부동산거래필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잔금일 당일에 이택스/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할 때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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