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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후기 - #9 등기신청수수료 발급받기 등기신청수수료를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등기소, 인터넷 등기소)가 있고 등기소에서 발급 받든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든 둘 다 간단하다. 1.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 '신규' 클릭 - 매수한 지역의 등기소 검색 후 선택 - 수수료액표(바로가기) 보고 납부금액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 2. 등기소 등기소에 있는 무인 발급기 중 "등기신청수수료납부"가 가능한 기계를 찾아 필요한 정보 기입 후 수수료 결제 및 출력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등기소는 회원가입 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수수료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번거로웠고 등기소 무인..
셀프등기 후기 - #8 부동산거래필증 발급받기 부동산거래필증은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매수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니다. 만약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세를 내려면 부동산거래필증에 쓰여있는 관리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거래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메인 페이지 왼쪽에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가 있는데 매수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한다. 신고이력조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조회를 누르면 물건이 나온다. 인쇄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필증인쇄를 누르면 된다.
셀프등기 후기 - #7 전자수입인지 납부하기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매우 간단하다. 단,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취소가 되지 않고 인쇄는 딱 1번밖에 허용되지 않아서 꼭 프린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력해야 한다.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한다. 전자수입인지 메인 화면이 보이면 구매를 클릭한다. 구매를 클릭하면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 가입해도 되지만 비회원이어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를 선택하고, 금액은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을 가격에 ..
셀프등기 후기 - #6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국민주택채권은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구청 혹은 시청(구청 없는 경우)에서 취득세 납부 후 시청 혹은 구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을 보고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국민채권을 취득세 납부하기 전에 매입하고 싶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먼저 매입하려는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매수한 아파트 주소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그동안의 공시가격이 나온다. 거기서 올해 공시가격을 복사하거나 적어둔다 공시가격을 파악하고 나서 채권금액을 알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nhuf.molit.go.kr 주택도..
셀프등기 후기 - #5 준비서류 및 준비물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축전유부분) 취득세 납부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전자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도장(막도장도 상관 없음) 신분증 2. 매도자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셀프등기 후기 -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위임장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생각보다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장 작성하기 어렵고 시간을 많이 드는 부분을 꼽자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다. "부동산의 표시"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몰라 헤매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 2장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첫 번째 장만 미리 작성해도 시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첫번째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동산의 표시"인데 인터넷에 뒤져보니 비슷하면서도 상이하다 보니 헷갈려서 갈 때마다 첫 번째 등기소에 갔을 때는 등기소 직원이 작성하라는 대로 했다. 위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사실 흔한 양식은 아니었다. 그래서 두번째 등기소 방문을 했을 때에는 첫 번째 등기소 양식(위 사진)과 인터넷에서 가장 많..
셀프등기 후기 - #3 위임장 작성법(본인 / 가족대리) 원래는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게 맞지만 보통 집 팔면 매도인이 위임장에 도장 찍어주고 매수인 혼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외에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 글이나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
셀프등기 후기 - #2 셀프등기와 법무사 의뢰 중 뭐가 유리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비용 파헤치기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동생의 잔금을 먼저 치르러 부동산에 갔다.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할 거라고 하니 매도인이 오히려 법무사가 그러는데 법무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자기는 그냥 법무사 맡긴다고 하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나를 좀 한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셀프등기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경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셀프등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녀가 다주택자로 이것저것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좀 의문이 들었다. 난 이미 서류를 준비했고 경험상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법무사 쓰겠다고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