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거주자)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동규칙 제34조에 따름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조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및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상 거주자를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동규칙 제34조에 따름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 (입주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소득요건) 2020년 적용기준
1)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
3인이하 가구 | 5,554천 원 |
4인 가구 | 6,226천 원 |
5인 가구 | 6,938천 원 |
2)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
3인이하 가구 | 6,665천 원 |
4인 가구 | 7,471천 원 |
5인 가구 | 8,326천 원 |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640천원
○ (당첨자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입주자격 |
기본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640천원 이하) |
○ (당첨자 선정)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순위 경쟁시 처리 | 가점*의 다득점 순 → 추첨 * 가구소득(1점), 자녀의 수(3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3점)/ 한부모가족은 자녀나이(3점)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25%)
○ (입주자격)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
○ (당첨자 선정) 경쟁이 있을 시 추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 (당첨자 선정) 다음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 기준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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