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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할 때 취득세 중과되지 않음.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취득세 1.1% 적용
양도세: 양도세 계산할 때에는 공시가격 1억 아파트를 포함하여 계산
양도세에는 크게 비과세(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반세율,중과세율(단기매매 중과, 다주택 중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다주택 중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기존 | 7.10 대책 | |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조정지역 3주택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다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만약 조정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구입하려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조정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제외지역
1.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
2.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군 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
즉, 조정주택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집을 사려고 할 경우, 그 집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읍/면/군 제외)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주택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읍/면/군 제외) 이외 지역 혹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군 지역에 있다면 양도세과 중과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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