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개정사항
기존엔 4주택자일 경우에만 높은 세금을 매겼지만, 이제는 개인 혹은 법인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 1세대별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진다.
개인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취득은 1~2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본다.)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종전의 세율 적용한다. 또한 7월 11일 이후 계약한 건은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하면 기존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2.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개정사항
현재 증여는 3.5%(지방교육세 및 기타 세금 포함 4%)지만 개정 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12%(기타 세금 포함 12.5%)가 부과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세율(3.5%) 적용한다.
3. 1세대 판단기준
위의 두 표에서 적용하는 세율표는 1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하며, 세대 판단은 아래와 같다.
원칙: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1. 30세 미만 자녀
▷ 세대에 포함되는 경우 (1세대로 판단)
- 만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월 7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판단)
-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판단
※ 취득세는 65세, 양도세는 60세로 각 법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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