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내야 할 대표적인 세금 몇 가지가 있다.
- 부동산 구매 시 내는 세금: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국세) + 취득세(지방세) + 지방교육세(지방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재산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 지방교육세(지방세)
- 부동산 임대 시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 부동산매도 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재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3.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
4.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5.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함)
국세와 지자체는 세금을 거두는 주체가 다르고,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기준도 다르다. (국세청: 기준시가, 지자체:시가표준액)
- 국세: 국가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국가에서 과세하는 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 지방세: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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