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정해 놓은 주택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이다. 주택은 크게 나눠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단독주택: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는 구조의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보통 대학가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주택으로,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방 하나뿐이며 거실과 부엌 및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매매, 분양이 불가능하다.
4. 공관: 고위 관리 등이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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