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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 Real Estate/부동산 관련 정보

6.17 부동산 대책 정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갭투자 억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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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경기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화성, 인천 중구·동구·미추홀 구·부평구·계양구, 대전 대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 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유성)

적용시기: 6.19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2.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강화

조정대상지역: LTV 9억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50%

투기과열지구: LTV 9억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초과 0% ‧ DTI 4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3.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 부과

 개정: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현행: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4.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개정: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5.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송파 강남구 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 임대 금지) 

적용시기: 6.23일부터 효력 발생

 

6.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

개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9월)

 

7.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행: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중 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

개정: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적용시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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