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정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갭투자 억제 대책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경기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화성, 인천 중구·동구·미추홀 구·부평구·계양구, 대전 대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성남 수정, ..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내야 할 대표적인 세금 몇 가지가 있다. 부동산 구매 시 내는 세금: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국세) + 취득세(지방세) + 지방교육세(지방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재산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 지방교육세(지방세) 부동산 임대 시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도 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재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3. 종합부동산세: 국세..